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그 디자인 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4614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유아용 머리보호대는 출원 전에 판매되었고, 해당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그 물품의 사진을 촬영하여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9. 피고를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1. 7. 2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 2와 유사하나 비교대상디자인 1, 2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지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디자인 1, 2를 근거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국내에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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