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등록디자인과 상이한 심미감으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4010 권리범위확인(디)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실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점은 스마트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상이고, 홍채 촬영용 렌즈가 앞면 상부의 좌측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양 디자인이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확인대상디자인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3 선행디자인 4 선행디자인 5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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