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및 20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이 무효가 된 사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특허법원 2022허5447, 5454(병합) 판결 사건 개요 A 회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케이트보더이자 예술가인 M과 사이에, M이 창작하고 소유한 M의 이름, 이미지, 디자인을 의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독점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였다. A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인 원고는 위 계약 만료 3년 전 B에게 M이 창작한 ‘엔젤도형’을 대한민국에서 상표로 출원·등록하게 하고 위 계약 종료 후 상표권을 이전등록받았다. M이 설립한 피고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제13호’)를 들어 위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받자, 원고가 그 심결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소송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제20호’)를 무효사유로 추가하였다. 기초 사실 원고 등록상표 선사용상표들 협업결합상표 관련 법리 ...
#국내상표
#상표전문가
#상표전문변리사
#상표출원
#상표특허
#상표특허사무솟
#상표판례
#선사용상표
#엔젤도형
#유사상표
#출처의귀속
#특허법원
#판례
#해외상표
#상표사무소
#상표변리사
#등록무효
#등록상표
#마드리드상표
#부정한목적
#비유사상표
#상표
#상표권
#상표등록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률사무소
#상표법제34조제1항제13호
#상표법제34조제1항제20호
#협업결합상표
원문링크 : [IPLEX] 상표 판례 - 엔젤도형 상표등록 무효 사건(특허법원 2022허5447, 5454(병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