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판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서비스 제공내용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3987)


[IPLEX] 상표판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서비스 제공내용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3987)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성질표시 상표가 아니므로, 상표등록을 인정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3987 거절결정(상) 기초 사실 구분 이 사건 출원상표 표장 지정 상품 상품류 구분 제38류의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스트리밍/오디오/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인터넷/기타 스트리밍 또는 이동통신을 통한 진행 중인 애니메이션 시리즈 오디오/비디오/멀티미디어방송업(an ongoing animated series audio, video and multimedia broadcast over online streaming, audio, video on demand service, Internet, and other streaming or mobile communications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스트리밍/오디오/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인터넷/기타 스트리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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