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자유실시디자인에도 해당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1028)


[IPLEX] 디자인 판례 -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자유실시디자인에도 해당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1028)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비유사하며, 자유실시디자인에도 해당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1028 권리범위확인(디)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은 모두 캔들워머를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고,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선행디자인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관련 법리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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