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성질표시표장,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품질오인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5167 등록무효(상) 기초 사실 구분 이 사건 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메이크업 화장품, 스킨케어용 화장품, 헤어컨디셔너, 기능성 화장품, 두발 및 두피화장품, 목욕용 화장품, 바디케어용 화장품, 선스크린제, 미용팩, 각질제거용 화장품, 콤팩트용 메이크업화장품, 아이섀도, 마스카라, 손톱 래커(화장품), 스킨로션, 화장용 마스크, 샴푸, 세안제, 향 및 향료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이러한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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