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심미감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심미감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심미감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3253 권리범위확인(디) 사건 개요 피고들은 2019. 12. 24.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심미감을 형성하고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9당4115호로 심리한 후, 2021. 4. 19.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속부에 대한 판단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동일성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기념...


#자유실시디자인 #권리범위확인 #기념품용케이스 #민트세트 #디자인 #주화세트 #심미감유사 #심미감 #선행디자인 #국내디자인 #특허법원 #판례 #해외디자인 #헤이그디자인 #디자인판례 #디자인특허사무소 #등록디자인 #디자인권 #디자인권리범위 #디자인등록 #디자인변리사 #디자인사건 #디자인사무소 #디자인전문변리사 #디자인출원 #디자인특허 #확인대상디자인

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심미감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