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권리이전의 모든 것 (절차 및 비용 등)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권리이전의 모든 것 (절차 및 비용 등)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무형 자산인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계약 후 반드시 특허청 권리이전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 지급을 완료한 후 등기소에 등기를 해야 부동산 거래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같은 권리의 이전은 거래 계약 만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청 권리이전 절차를 거쳐야지 권리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특허청 권리이전 절차가 부동산 거래 시 등기 절차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권리 이전 계약서를 쓰고 특허청 권리이전 절차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계약과 마찬가지로 특허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람들은 해당 특허권의 소유권을 이전 특허권자의 소유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있더라도 특허권자로 인정되지 않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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