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소식] 출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안내


[상표 소식] 출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출원과 관련하여 출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상표공존동의제와 함께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대상 관련 법 정비 상표법상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 상표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가능한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법문을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조항 내용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여부 현행 상표법 판례, 실무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X X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X X 3. 그 상품의 산지(産地)·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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