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출원과 관련하여 출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상표공존동의제와 함께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대상 관련 법 정비 상표법상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 상표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가능한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법문을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조항 내용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여부 현행 상표법 판례, 실무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X X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X X 3. 그 상품의 산지(産地)·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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