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소식] 대법원 "과거의 상품 명칭으로 된 상표도 경우에 따라 독점적 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


[상표 소식] 대법원 "과거의 상품 명칭으로 된 상표도 경우에 따라 독점적 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탕국' 상표 등록 무효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과거의 상품 명칭을 그대로 상표에 쓰더라도 경우에 따라 독점적 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상표법은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 등을 일반적으로 표시한 상표는 쓸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양탕국은 커피의 옛 이름으로, 양탕국 상표권자는 2015년 6월 카페 등 경영과 관련하여 상표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양탕국은 보통명사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양탕국 상표 등록을 무효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상표권자는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양탕국을 일반 소비자들이 보통명사처럼 커피 그 차제를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상표 등록일인 2015년을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커피의 옛 명칭으로 직권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상표 등록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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