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원고 실시제품이 확인대상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 청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허5214 권리범위확인(디) 사건 개요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형상 등에서 유사한 심미감을 형성하고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고, 선행디자인 5를 비롯한 비교대상디자인들로부터 신규성이 상실되거나 이들의 결합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들에 의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았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원고의 실시 제품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확인의 이익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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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원고 실시제품이 확인대상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