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6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6576)


[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6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6576)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6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2020허6576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원고는 2019. 7. 2.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9당2144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 내지 5와 유사하고, 당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


#개폐밸브용패킹고정링 #디자인특허 #디자인특허권 #디자인특허등록 #디자인특허법률사무소 #디자인특허사무소 #디자인특허출원 #디자인판례 #유사디자인 #유사여부 #특허법원 #판례 #해외디자인 #디자인출원변리사 #디자인출원 #공지디자인 #국내디자인 #디자인 #디자인권 #디자인등록 #디자인변리사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제33조제1항 #디자인사무소 #디자인유사 #디자인유사판단 #디자인전문변리사 #헤이그디자인

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6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6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