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6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2020허6576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원고는 2019. 7. 2.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9당2144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 내지 5와 유사하고, 당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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