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가 상표법 34조 1항 7호에 해당하므로 무효라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1554)


[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가 상표법 34조 1항 7호에 해당하므로 무효라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1554)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또한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상표법 34조 1항 7호에 해당하므로 무효라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1554 등록무효(상) 사건 개요 원고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등록상표 선사용상표 선등록상표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얼룩제거제, 화장품, 미백에센스, 파운데이션 크림, 바디로션, 모발유연제, 마스크팩, 피부미백크림, 인체용 향수, 가정용 방향제, 천연향료, 화장용 접착제, 가루비누, 바디에센스, 헤어샴푸, 화장비누, 치약, 치아미백제, 광택왁스, 애완동물용 화장품. 화장품 제03류의 두발용 파우더, 라벤더향수, 린넨방향용 향분, 마스크팩, 맛사지용겔, 맛사지용 오일, 매니큐어, 매니큐어제거제, 머릿기름, 모발건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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