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외관은 상이하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고,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3765 거절결정(상) 기초 사실 구분 이 사건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비알코올성 음료(Non-alcoholic beverages)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감주(음료), 과라나음료, 과일맛음료, 과일주스, 과일주스를 함유한 무알콜음료, 꿀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알콜음료 등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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