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2007)


[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2007)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허7180 권리범위확인(상)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선사용상표는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인 2015. 11. 9.경 국내외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한 것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구분 선사용상표 등록상표 표장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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