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디자인은 도용이 쉽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방한 디자인으로 기업의 노력에 손쉽게 편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창작한 후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디자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 및 등록요건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인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가진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등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디자인보호법에 등록되어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성립요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PLEX] 디자인권 확보의 중요성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이 활성화되면서 디자인 카피 제품이 만연한 상태입니다. 한 브랜드는 제품을 자체 제작이라고 홍보한 제품이 명품 디자인을 표절했던 것이 밝혀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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