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출원상표는 '누에고치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등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2878)


[IPLEX] 상표 판례 - 출원상표는 '누에고치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등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2878)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누에고치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등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2878 거절결정(상) 사건 개요 원고의 상표출원에 대해 피고 보조참가인은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등의 사유가 있다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특허청 심사관합의체는 출원상표는 'BF-7'로 약칭되는 것으로서 지정상품인 '누에고치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재료를 직감시키는 표장이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으며, 심사관은 같은 날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특허심판원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관련 법리 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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