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명륜’부분으로 분리관찰되지 아니하고, 전체관찰 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허7357 권리범위확인(상) 사건 개요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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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IPLEX] 상표 판례 - 확인대상표장은 ‘명륜’부분으로 분리관찰되지 아니하고, 전체관찰 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7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