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2019허3854 거절결정(디)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제1호는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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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출원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선행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3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