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공지된 부분이나 기능적 형상에 해당하는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때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허8565 권리범위확인(디) 사건 개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물품이 동일하고, 그 형상 및 모양이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확인대상디자인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상 물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관련 법리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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