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유럽의회가 보건 위기 상황에서 특허권자 동의 없이 특허의약품 생산을 허용하는 특허의약품에 대해 특허강제실시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향후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3자협상에서 최종 법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유럽의회가 채택한 법안에 따르면, 특정 보건 위기가 발생한 경우 EU 집행위는 자문기관 자문을 거쳐 특정 의약품과 관련된 모든 특허권자를 확인후 특허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허권자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집행위 법안의 ‘위기 상황’에 대한 정의의 모호성, 영업기밀 및 노하우 유출 위험 등 문제점 및 자문기관 구성과 특허권자 보상액 산정 등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제약산업연맹(EFPIA)는 EU 차원 특허강제실시권이 도입되면 유럽 지적재산권 체제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에 대해 투자자 부정적 인식이 확산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 본 포스팅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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