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피고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18허1486)


[IPLEX] 디자인 판례 - 피고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18허1486)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아 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1486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이 사건 ‘선행디자인’과 같다)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디자인 1, 2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하지 아니하고, 비교대상디자인 1,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①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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