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디자인권을 확보하면 디자인권자는 타인의 무단도용 등에 대해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기 때문입니다.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디자인권자의 동의없이 생산, 사용하는 경우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등록된 디자인이라고 해도 무효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등록무효심판 디자인보호법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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