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과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과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상표의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4102 거절결정(상) 기초 사실 구분 이 사건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표장 지정 상품 상품류 구분 제9류의 내려받기 가능한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프로그램, 내려받기 가능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디지털식/전자식태블릿용컴퓨터애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 스마트TV용 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앱 애플리 케이션(소프트웨어),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 공유킥보드용 내려받기 가능한 소프트웨어, 공유자전거용 내려받기 가능한 소프트웨어, 공유 퍼스널A리티용 내려받기 가능한 소프트웨어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기억장치, 컴퓨터모니터, 컴퓨터모니터용 프로그램, 컴퓨터용 디스크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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