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를 등록받으려면 출원 서지사항과 발명의 내용, 도면 등을 첨부한 명세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출원서 및 명세서에 대해서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으면 등록결정을,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이유통지(OA, Office Action)를 하게 됩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및 보정서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에 앞서, 심사관과 면담을 통해서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심사관 면담과 보정안 리뷰(사전검토)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관 면담과 보정안 리뷰(사전검토)제도란? 심사관 면담 거절이유 극복을 위해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기 전, 심사관이 의견 주장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록이 가능한 보정방향에 대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에 심사관 면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 심사관과의 일정을 조율...
#OA
#특허OA
#특허권
#특허등록
#특허변리사
#특허사무소
#특허심사관면담
#특허청
#특허청심사관
#특허출원
#특허
#의견제출통지서
#OA대응
#PCT특허
#거절결정서
#거절이유통지서
#국내특허
#보정안리뷰
#보정안리뷰제도
#사전검토
#심사관면담
#해외특허
원문링크 : 특허 OA 대응, 심사관 면담과 보정안 리뷰(사전검토)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