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출원, 부분디자인제도


디자인등록출원, 부분디자인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디자인등록출원 시, 부분디자인제도를 통해 디자인 전체가 아닌, 특정 부분의 독창적이고 특징적인 창작부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디자인제도란? 부분디자인제도는 전체디자인으로서 신규성 또는 창작성 결여 등을 이유로 등록받을수 없는 디자인에 대해, 독창적인 일부분이라도 디자인등록출원을 통해,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부분디자인 성립요건 부분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통상의 물품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적인 유체물로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물품의 부분의 형태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물품의 형상을 수반하지 않고 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만을 표현한 것이나, 물품 형태의 실루엣을 표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른 디자인과 대비함에 있어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정되는 부분이어야 합니다. 부분디자인 출원 출원서에 부분디자인 출원이라는 취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디자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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