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위의 이미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디자인등록출원에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디자인 등록 요건에는형식적 등록요건과 실체적 등록요건이 있습니다.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은 등록 요건 전체에 대해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반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실체적 등록요건 중 선행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등을 심사하지 않고 일부 요건을 만족하면 등록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디자인 등록 요건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디자의 성립요건인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과 이와 유사한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공지된 디자인의 결합이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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