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우선심사제도


디자인우선심사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하면 출원 순서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됩니다. 특허청에서는 공익상 필요한 출원 등 조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디자인출원을 우선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디자인우선심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디자인우선심사제도 우선심사제도의 의의 공익상 필요한 출원 등 조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디자인출원에 대한 신속한 심사처리를 통해 디자인의 효과적 활용을 도모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처리가 적체되고 있는 심사출원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 디자인 등록까지 소요되는 시간 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심사등록출원은 등록요건을 모두 심사하여 그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약 10개월 정도의 등록기간이 소요되며,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어 의견제출통지서를 접수하게 되면 위 기간은 조금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일부심사등록출원이란 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심사하고 그 일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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