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경제자립을 위해 정부에서 기여금을 지급하며 만기시에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적금에 가입해서 만기시에 이자에 이자소득세14%+주민세1.4% 합해 15.4%세금을 내야하는데 청년도약계좌는 15.4%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정부기여금을 최대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봉 2400만원일 때 월40만원씩 납입하는 조건하에 정부기여금은 월 24000원으로 5년간 최대 144만원이 됩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1 나이; 가입일 기준 만19세-34세 이하면 되지만 병역이행기간은 나이 계산시 빼고 계산합니다. 36세인 남자분이 군대에 2년 복무 했다면 34세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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