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잃게 되는 경우 집주인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대출을 끼고 집을 삽니다. 은행은 대출을 해줄 때 집에 대한 가치를 판단해보고, 안전한 수준에서만 대출을 해줍니다. 은행은 대출을 해주고 그 기록을 등기부등본에 적습니다. 이걸 근저당권 (은행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적어놓은 것) 이라 합니다. 근저당권은 집주인이 빌린 돈, 즉 빚입니다. 집을 산 집주인은 세입자를 받고 보증금을 받습니다. 보증금도 계약만료시에는 돌려줘야 하는 돈, 즉 빚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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