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IRP 수령방법, 세액공제 총정리


개인형 퇴직연금 IRP 수령방법, 세액공제 총정리

개인형 IRP란?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받거나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 운용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한 제도입니다. 개인형 IRP는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의사, 변호사,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외에도 추가로 납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일시금으로 받거나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할 때의 세제 혜택 1.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퇴직금이 IRP 계좌로 입금될 때는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기 전인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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