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주차장에서 건축물과 공작물의 법규 비교


[법규] 주차장에서 건축물과 공작물의 법규 비교

안녕하세요. 건춘기입니다 :) 오늘은 주차장 설계 납품기념으로..ㅎㅎ 정리할겸 해서 주차장 설계하면서 고려했던 법규 정리할 차 해서 포스팅합니다!. 주차전용 건축물 vs 주차전용 공작물의 비교 구분 주차전용 건축물 주차전용 공작물 (철골조립식주차장) 건축허가 건축허가 공작물축조 신고 층수/높이 도로, 일조 등 종합적인 검토 최대 8M 이하 (3층 4단설치) 용도 주차장 : 70% 기타용도 : 30% 주차장전용 일조권 적용 적용 건폐율 90% 이하 제외 용적률 1500%이하 제외 마감 외벽설치 가능 내화구조적용 외벽설치불가(투시형 외벽 가능 검토) 조합페인트 구조 철골조 / RC조 철골조립식 건축법 시행령 출처 : 법제처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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