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부동산, 토지투자를 위한 건축관련 기초용어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어제 정리한 기초용어를 토대로 오늘은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이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용도지구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의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되며 다음과 같이 11가지 용도지구로 구분한다. 경관지구 :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미관지구 :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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