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법상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자연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중심)


국토개발법상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자연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중심)

어제 부동산, 토지투자를 위한 건축관련 기초용어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어제 정리한 기초용어를 토대로 오늘은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이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용도지구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의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되며 다음과 같이 11가지 용도지구로 구분한다. 경관지구 :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미관지구 :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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