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요약 (11/13) 대주주 기준 완화(10억-> 50억)와 양도소득세


손경제 요약 (11/13) 대주주 기준 완화(10억-> 50억)와 양도소득세

- 대주주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로, 연말에 주식을 갖고 있을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 대주주 기준 완화로 인해 특정 종목을 50억 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만 대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한 연말 혼란과 고민이 줄어들 것이다. - 미국의 부채 문제와 신용등급 하락은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과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우리나라에도 경제적인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 주식을 빌려주면 빌려받은 주식은 원래 주인의 손을 떠나게 되고, 빌려주는 행위는 주식을 판 것과 동일한 상황이지만, 원주주는 언제든지 주식을 팔 수 있고, 배당도 받을 수 있으며 주총에도 참석할 수 있다. 1. 대주주 기준과 양도 소득세 - 대주주 기준은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지분율이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시장의 경우 2%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로 본다. - 대주주가 되면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양도 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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