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거리두기 인원 몇명까지 가능? 성묘 가능한가? 벌금은 얼마? 총정리


추석 거리두기 인원 몇명까지 가능? 성묘 가능한가? 벌금은 얼마? 총정리

1. 추석 거리두기 인원 몇명? 추석연휴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을 13일부터 26일까지 시행합니다. 4단계 지역의 가족 모임은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인까지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인까지 가능합니다. 8명까지 모일 경우에는 백신접종 완료자가 4명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정리하면? 백신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모임 가능 + 여기에 플러스 백신 완료접종자 4명까지 더 모일 수 있음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2. 추석 거리두기 모임 장소는? 4단계인 수도권 지역은 집에서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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