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의 상당수는 가계부채 리스크확대나 금융부실위험급증으로 인하여 대출에 의존하던 부동산이 경매시장으로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겠으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가 관심의 대상일 것이어서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누구인지와 배당요구 여부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자.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① 이중경매신청인 ②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③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우선변제자 ④종전 등기기록상의 권리자)와 배당을 요구하여야 배당을 받을..
원문링크 : 고옥기 법무사,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배당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