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현변호사의 “피싱사기범죄와 법률적 대응방법”


오동현변호사의 “피싱사기범죄와 법률적 대응방법”

1.서론 ‘피싱’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을 합성한 신조어로, ‘피싱사기’란 전기통신수단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려 비대면거래를 통해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일종의 금융특수사기범죄를 의미한다. 피싱사기의 피해는 당사자 본인의 금전적 피해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가족, 지인의 피해로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많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른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점차 교묘해지는 피싱사기의 유형과 예방방법, 피싱사기를 당한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 2.피싱사기의 유형 (1)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피해자의 가족, 지인을 사칭하거나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사기를 말한다. 대표적인 수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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