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용대표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분석 및 전사적리스크관리란?'


서광용대표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분석 및 전사적리스크관리란?'

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의 확립과 그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근로기준법과 함께 산업재해방지를 위한 유해ㆍ위험방지기준의 확립, 책임체제의 명확화, 자율적 활동의 촉진의 촉진을 조치하는 등 그 방지에 관한 종합적, 계획적인 대책을 추진하는데 의해 직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아울러 쾌적한 작업환경의 형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81년 12월 31일에 제정된 법률이며, 2021년 1월 16일에 전문이 개정된 안전보건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주체는 법인사업주와 개인사업주이다. 보호대상자는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시행령 제67조) 등이며, 시행령 별표1 명시한 업종과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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