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옥기 법무사, 부동산 경매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서의 유치권


고옥기 법무사, 부동산 경매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서의 유치권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의 이해와 활용 서울의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 현장에서 공사비를 못 받았다는 시공사업단이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신축공사를 중단한 사례는 유치권의 강력함을 보여줍니다.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을 유치(점유)하고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물적담보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치권이 항상 정당하게 행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의 유치권을 내세워 부동산 경매질서를 교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은 유치권이 진정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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