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제2023-102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파일 다운로드 자궁내장치를 교체하기 위하여 기 유치된 자궁내장치를 제거하고 새 기구를 재삽입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요양급여로 자궁내장치삽입술을 시술 받은 경우 자427 자궁내장치삽입술 100%와 자427-1 자궁내장치제거료 50%를 산정함 나. 본인이 원하여 자궁내장치삽입술을 시술 받은 경우 관련 진찰료 및 시술료 등은 비급여 대상임 고시 개정 고시번호: 고시 제2023-102호 (2023.6.1. 시행) 고시 개정 사유: 자궁내장치 교체 시 수가 산벙방법 명확화 위 보험인정기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글을 확인하는 시점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정해야할 내용에 대해서 연락주시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밸런스의학회는 '건강 가치를 환자들에게' 라는 슬로건으로 환자를 위한 의술과 인술을 '의사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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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보험인정기준] 자궁내장치(IUD) 교체 시 수가 산정방법 _ 고시 제2023-102호(행위) (작성일: 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