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일기 챌린지]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무급? 유급?


[주간일기 챌린지]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무급? 유급?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은 무급일까 유급일까? christinhumephoto, 출처 Unsplash 나는 직장인이다. 그럼 나의 권리를 찾기위해 휴게시간에 대해 찾아볼까 해서 찾아보게 되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 그래서 보통 회사원들이 9시~6시까지 근무하는구나! 8시간 근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더하니 9시간~ 보통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렇다. 그럼 4시간에서 8시간 이하의 근로자는? 예를 들면 4시간을 근무하면 4시간 30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4조 2항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이 휴게시간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은 뭘까? 예를 들어 식당에서 손님이 없지만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다.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 되는 이유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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