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의 묵시적 계약갱신


임대기간의 묵시적 계약갱신

임대기간의 묵시적 계약갱신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정상적인 계약의 경우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호해 줍니다.기한을 정해서 서로 협의하고 계약서를 쓴 것이니 오해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근데 서로간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묵시적인 계약갱신 상태가 되는데 이때 세입자와 임대인에 따라 조건이 바뀝니다.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추가로 살 수 있습니다.하지만 세입자가 2년을 추가로 의무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대인에게 3개월이전에 통보하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따라서 묵시적인 갱신을 하지 않고 싶으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전 1개월~6개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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