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소유권가등기 vs. 담보가등기


가등기, 소유권가등기 vs. 담보가등기

상권 최고, 지역 대표를 꿈꾸는 랜드마크 입니다. 가등기, 담보가등기 라는 말을 할때 쓰이는 '가' 는 '假 = 거짓 가' 를 씁니다. 즉 가짜 등기라는 말이죠.소유권이전,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 등의 본등기 전에 임시로(or 가짜로) 해 놓은 등기를 가등기라고 합니다. 이 중, 권리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가등기는 대부분 소유권에 관한 내용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입니다. 소유권 가등기는 본등기를 위한 예비등기지만 특성상 담보권으로도 사용되어 집니다. 만약 가등기권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소유권 가등기를 원인으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담보가등기를 저당권으로 봅니다. 쉽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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