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책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정부 발표, 11.19일)


전세 대책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정부 발표, 11.19일)

상권 최고, 지역 대표를 꿈꾸는 랜드마크 입니다.오늘 정부는 전세 대책 발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하였습니다. 그 요지를 살펴보면, 1. 전세 대책 : 2022년까지 11. 4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부가 이런 전세 대책을 추가로 발표한 이유는 임대차3법 시행 후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며 이사를 가지 않아 공급이 감소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나 근본적으로는 공급 물량 자체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대책으로 내 놓은 11.4만 가구 확보를 위해 사업속도가 빠른 다세대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공전세' 를 공급한다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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