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부동산의 경우에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등기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 제도인데요, 누구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생깁니다. ※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당사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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