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청구권과 특약의 충돌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청구권과 특약의 충돌

공실인 상가가 있는데, 1년 뒤 내가 장사를 할 예정이므로 1년만 임차인을 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겠다. 그런데,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이 있으니, 특약에 1년 후 조건 없이 나가겠다는 조항을 넣자고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우선 이 글을 끝까지 정독을 한 뒤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2018. 10. 16.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일정한 요건이 되어야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본인의 상가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지부터 체크를 해야겠지요. 상가라고 해서 무조건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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