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5일부터 전자보석제도 시행


2020년 8월 5일부터 전자보석제도 시행

착용 가능한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전자보석제도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다가 수용시설 과밀화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전자보석제도1)란 피고인의 도주 방지와 출석 담보를 위해 주거 제한 등 조치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보호관찰관이 보석 대상자의 주거 제한 등 보석 조건 이행 여부를 전자기기를 통해 감독하는 제도입니다. 실시간으로 돌발 행동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고 재판 출석 역시 담보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2(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 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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