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용 가능한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전자보석제도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다가 수용시설 과밀화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전자보석제도1)란 피고인의 도주 방지와 출석 담보를 위해 주거 제한 등 조치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보호관찰관이 보석 대상자의 주거 제한 등 보석 조건 이행 여부를 전자기기를 통해 감독하는 제도입니다. 실시간으로 돌발 행동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고 재판 출석 역시 담보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2(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 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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