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신청 후기


성본변경 신청 후기

이혼 후 재혼을 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의 성과 본을 친부에서 현재 부로 변경하는 소송 절차입니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떠한 경우일까?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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