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인지청구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인지청구 사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하게 되어 어머니로 다른 사람을 올려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올라가 있거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친생추정1)의 조항으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올라가 있는 경우, 이혼을 한 후 재혼을 하는 과정에서 출생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인지청구소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찾아보게 됩니다. 1) 친생추정 민법 제844조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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