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기간 단축 2020. 12. 10.부터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기간 단축 2020. 12. 10.부터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2020. 6. 9. 개정, 2020. 12. 10. 시행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①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기간과 ② 임대차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일부 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0. 12. 10.부터 시행됩니다. ①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 2개월 전까지로 변경주택임대차보호법 중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기간에 대해 법률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계약갱신거절통지는 이제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0. 6. 9.자로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묵시적 계약갱신에 대한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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